2025년 「KCA ESG 혁신캠프」참여기업 모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의 ESG경영 도입·개선·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KCA ESG 혁신캠프」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 적
◯ 국내외 ESG규제·정책 관련 교육과 자격취득, 기업 컨설팅 기회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경영 도입·운영을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방식) 신청기업 중 선정을 통해 ESG전문가 양성 역량강화 교육과 국내 ESG전문가의 기업방문 현장 컨설팅 제공
◯ (지원기간) 참여기업 선정일 ~ 2025년 10월 31일까지
◯ (지원규모) 총 20개사(20명, 기업당 1명)
◯ (지원내용)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방문 컨설팅(무상)
구분 | 지원내용 |
역량강화 교육 및 자격취득 | - 총 20개사(20명) 대상 국내외 ESG 규제·정책 확대 등에 대비한 ESG 전문교육 제공 - 교육수료 후 자격시험을 통해 ESG활동전문가(2급) 자격증 발급
일정 | 시간 | 교육내용 | 2025. 9. 2.(화) | 13:00 ~ 18:00(5Hr) | 모듈1. ESG 컨센선스(ESG개념, 국내외 동향 등) | 2025. 9. 3.(수) | 10:00 ~ 12:00(2Hr) | 모듈2. ESG 실습&인사이트(ESG 주제별 추진사례) | 13:00 ~ 17:00(4Hr) | 모듈3. ESG 이니셔티브(ESG표준, K-ESG가이드라인 해설 등) | 17:00 ~ 18:00(1Hr) | 수료식 및 자격검정시험(ESG 활동전문가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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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컨설팅 | - 교육과정을 수료한 기업 중 1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컨설팅 실시 기업별 맞춤형 ‘ESG 컨설팅 보고서’ 제공 |
3. 지원자격
◯ (필수자격)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우대자격)
1) 창업·벤처기업 :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보유기업
※ 컨설팅 종료시(~10.31.)까지 창업·벤처기업 확인서가 유효한 기업
2) KCA 지원사업 참여기업 : KCA에 지원하는 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참여중인 중소기업
ex) ICT기금 지원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이음5G 컨설팅 등
3) KCA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공모일 현재 KCA창업지원센터(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드림라운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5. 7. 14.(월) ∼ 8. 18.(월)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narsha@kca.kr)
※ 메일 제목 : 2025년 KCA ESG혁신캠프 신청서 제출_지원기업명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① (필수) 지원 신청서 1부 (양식1)
② (필수) 기업 소개서 1부 (양식2)
③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양식3)
④ (필수) 사업자 등록증 1부
⑤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⑥ (해당기업) 창업기업 확인서 1부.
⑦ (해당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1부.
⑧ (해당기업) ESG추진현황 및 실적 관련 자료
5. 추진체계 및 평가기준
◯ (추진체계) 기업모집 및 서류접수(7.14 ~ 8.18.) → 서류평가(8.20.) → 기업선발(8.22.)
→ 역량강화 교육(9.2~9.3) → 기업별 현장 컨설팅 실시(9월~10월)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선발기준) [양식2] 기업소개서를 기준으로 선발 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기업 현황 및 지원동기 | - 기업 및 담당자의 ESG경영에 대한 관심도, ESG경영 도입 또는 개선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50점 |
② 향후 실천 계획 및 의지 | - 캠프 참여 후 ESG경영 실행가능성과 기업 내부 확산 활용 의지 | 50점 |
③ 가점 | - 우대자격 중 해당사항 | 5점 |
총점 | 100점 |
※ 내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산출평균을 최종점수로 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6. 문의처
◯ KCA ESG혁신홍보팀, narsha@kca.kr (☎ 061-350-1324)
7. 유의사항
◯ 제출된 정보가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