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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 총무홍보팀작성일 : 2021-08-17 18:0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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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 안내


부가통신사업이란?

앱 또는 웹을 통해 호스팅, 콘텐츠, 온라인 쇼핑, 게임, SNS, 인터넷금융 등을 제공하는 것


부가통신사업 신고대상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 단,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오픈마켓 입점 사업자는 신고대상 제외


부가통신사업 신고방법

* 신고·접수

 - 온라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 우편 및 팩스 : 지역별 전파관리소

* 문의

 - 지역별 전파관리소


구비서류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3.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인 경우)

4.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내역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없이 사업을 경영한 자는 시정명령 또는 역무제공 중지, 징역(2년이하) 또는 벌금(1억원 이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