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기 간: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