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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진흥] 2022년 공공·공익 프로그램 방영권 지원사업 공모

작성자 : 콘텐츠산업진흥팀작성일 : 2022-05-09 17:00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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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545호

2022년 공공·공익 프로그램 방영권 지원사업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국내 공공·공익 프로그램의 보급 및 수혜층 확대를 위하여 「2022년도 공공·공익 프로그램 방영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5.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1. 목적

ㅇ 제작지원된 공공·공익 콘텐츠의 방영권을 콘텐츠가 부족한 국내 중소 방송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콘텐츠 보급 활성화 및 시청자 복지 도모

2. 지원 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국내 중소방송사업자* 및 비영리 기관, 학교 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법의 범위)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 중인 사업자에 한함
ㅇ (지원내용) ’19년∼’21년 공공·공익 프로그램 제작지원작 153개 264편 방영권 제공
   ※ 프로그램 목록 및 내용은 [붙임3] 프로그램 소개자료 참조
  - (방영권 제공 기간) 협약일∼’22. 12. 31.
   ※ 결과보고 시 제공기간 1회 연장 신청 가능(∼’23. 6. 30.까지)
  - (사업자 당 지원 편수) 최대 100편 이내, 편당 10회 이내 송출 가능
   ※ 방송사업자의 VOD 서비스는 허용하지 않으며, 계획 대비 추가 방영은 별도 협의 필요
  - (제공방식) MOV, MXF, MP4 (제공 프로그램별 상이)
  - (제공규격) HD


3. 지원 제외 대상

ㅇ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
ㅇ 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최근 3년간 기 수혜 사업자 중 지원 기간 종료 후 무단 송출 및 원본 훼손, 저작권 위반 등 방영권 지원사업 관련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자
ㅇ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방송사업자


4. 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ㅇ (접수기간) ’22. 5. 9.(월)∼5. 27.(금) 14:00까지
ㅇ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content@kca.kr)
ㅇ (제출서류)
   ① 2022년 공공·공익 프로그램 방영권 지원 신청서 1부 (붙임1. 참조)
   ② 송출계획서 법인인감 날인본 1부, 엑셀 작성본 1부 (붙임2. 참조)
   ③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증 사본 1부 (방송사 한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사에 한함)
   ⑤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향후 일정

ㅇ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2. 5. 9.(월)∼5. 27.(금)
ㅇ 지원대상 협약 체결 : ’22. 6. 2.(목)∼6. 10.(금)
ㅇ 사업자(기관) 별 신청 프로그램 영상 배포 : ’22. 6. 13.(월)∼6. 17.(금)
ㅇ 신청 프로그램 방영 : ∼’22. 12. 31.(토)
ㅇ 사업자(기관) 별 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 ∼’23. 1. 10.(화)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ㅇ KCA 콘텐츠산업진흥팀, hryang@kca.kr (☎ 061-350-1408)

7. 유의사항

ㅇ 선정 사업자(기관)는 신청 시 계획했던 송출일자 및 채널에 송출하여야 함
ㅇ 각 사업자(기관) 별 신청한 프로그램 영상 파일은 위탁 용역사를 통해 FTP 서버를 구축하여 다운로드 지원
  - 다운로드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저장매체를 위탁용역사에 전달하여 파일 수령
   ※ 저장매체 용량 기준(MOV : 50GB×100편=4TB 이상, MXF : 30GB×100편=3TB 이상)
ㅇ 지원 프로그램은 재편집(자막, 효과 포함) 등 기타 원본을 훼손하는 편집과 저작권에 위반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방송사에 있음
   ※ 프로그램 영상 앞·뒤로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고지영상 삭제 불가
ㅇ 프로그램 제작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 신청한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 1. 방영권 지원 신청서
          2. 송출계획서
          3. 프로그램 소개자료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