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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20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작성자 : 안전센터작성일 : 2021-08-30 15:0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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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등급제 목적 및 특징

 1. 선제적인 안전 종합 건강검진을 통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 제고

   : 종합 안전관리 능력 진단 실시, 안전 취약분야 조기 발견, 안전 전문가의 컨설팅, 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 회복

 

 2.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사적 안전경영체계(안전역량) 구축, 안전활동 이행(안전수준), 산재 사고율 감소(안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사항보다 실제 안전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높은 기준의 추가적인 지표를 적극 발굴·적용

   : 관련 법률에는 안전·보건관리자 최소 선임인원만 명시되어 있으나, 안전전담조직 설치여부 및 조직의 전문성·역량강화 노력 등 추가 반영

 

 4. 산재사고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패널티 적용

   : 안전 활동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산재 사고사망이 1명이라도 발생한 기관은 안전성과 항목에서 대폭 감점하는 등 패널티 적용

 

□ 준정부기관 중 안전관리등급 4·5등급 기관의 주요 심사결과

 

 종합등급

기 관 명

세부 심사기준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4-1등급

(2개)

 한국농어촌공사

3등급

3등급

5등급

 한국환경공단

3등급

3등급

5등급

4-2등급

(5개) 

 근로복지공단

3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수산자원공단

4등급

3등급

5등급

 국가철도공단

4등급

4등급

5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등급

4등급

3등급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5등급

5등급

3등급

 5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등급

5등급

4등급

 

□ 후속 조치

 1. 기관별 안전관리능력 향상 조치 방안

   : 외부 전문기관 안전컨설팅, 경영진·안전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 프로그램 이수,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인력

     (안전전문 트레이너)과 1:1매칭으로 안전 개선조치 방안 지원

 

 2. 안전 조직 보강 및 안전문화 확산 방안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 추진, 기관별 자체 안전교육 프로그램 상시 운영, 매년 11.11일「공공기관 안전의 날」로 지정·운영,

     안전혁신 우수사례 공유 등 안전문화 확산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