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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진흥] 2021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추가공모

작성자 : 콘텐츠산업진흥팀작성일 : 2021-05-18 13:21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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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추가공모2021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추가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520호

2021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추가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한 국내 방송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시청자 복지 증진을 위해 “2021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추가 공모”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5.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1. 목 적

  o 국내 OTT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킬러 콘텐츠 발굴 및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시청자 복지 증진, 제작인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고용안정,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혁신성장동력 및 신산업 육성에 기여

2. 공모분야


부문, 분야, 최대지원금(건당), 주요내용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부문분 야최대지원금(건당)주요내용
OTT
특화신유형
숏폼 콘텐츠1.5억원o 5G 환경에 맞는 고품질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o 5분-15분물 총 4편(총 50분) 이상 제작 조건
o 정부지원금의 20% 이상 자부담 조건

  o (지원대상) 방송사-제작사 또는 국내 플랫폼사-제작사(방송사) 형태의 컨소시엄 사업자
    ※ 국내 플랫폼 사업자 : 인터넷(IP) 망을 통해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예 : SKB, LGU+, KT스카이라이프, 웨이브, 티빙, 왓챠, 시즌, 네이버TV, 카카오TV 등)
    ※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
    ※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정의에 따른 외국인 및 외국인 간주 국내법인은 제외
  o (저작권) 신청작에 대한 저작권은 신청사가 100% 보유하여야 하며, 저작권을 100% 보유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보유자의 제작지원 신청 동의서를 첨부해야 함
  o (지원조건) 5분~15분(총 50분 이상) OTT콘텐츠 제작 후, 국내 OTT플랫폼(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해외 OTT 플랫폼은 인정하지 않음)에 서비스 조건
    ※ 정부지원금의 20% 이상 자부담 조건
    ※ 컨소시엄 표준계약서 제출 시 계약일 및 당사자, 계약의 목적, 업무 분담의 내용이 포함된 간략 계약서(별도양식 없음) 제출, 선정 후 표준계약서 정식 본 제출
    ※ 2021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OTT 특화신유형 콘텐츠 부문 숏폼 콘텐츠 분야에 선정되었거나 선정 포기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o (제작 및 사업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3. 공고 및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o (공고 및 접수) ’21. 5. 18.(화) ~ 6. 14.(월), 16:00
  o (신청방법) 온라인접수(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 신청


4. 향후 일정

  o (선정 평가)
    - 1차 서류(6월 3주) 및 2차 제작비 적정성(6월 4주), 3차 발표평가(6월 5주)
    - 최종 선정결과 통보 : 2021. 7월 초
  o (회계설명회 및 협약체결) ~ 2021. 7. 5.(월)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

  o (문의)
    - 061-350-1407
    - dcodec@kc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 지침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