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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진흥] 2020년 공공공익 프로그램 방영권 지원사업 공모

작성자 : 콘텐츠산업진흥팀작성일 : 2020-06-10 13:49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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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익 프로그램 방영권 지원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목 적

o 방송콘텐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방송사의 콘텐츠 수급 어려움 해소하고공공공익적 주제의 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써 시청자 복지 도모

o 공공공익 제작지원 방송프로그램의 유통활성화를 통해 방송산업 선순환 생태계조성을 유도 

 

2.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방식

지원대상

규격

2017~ 2019년 공공공익 제작지원 프로그램

- 사업자(채널) 및 기관 별프로그램 80편 제공

- 송출기한 : ~ ’20.12.31

MOV 또는 MXF

(제공 프로그램별 상이)

국내 중소방송사

비영리 기관*

HD

제작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 신청한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정부 및 공공기관, 학교, 공익단체 등 비영리 기관의 경우 협조문을 통한 신청 및 지원

 

o 지원조건

- 콘텐츠 수급의 어려움 해소 및 공공공익 목적 적합성 등 고려

- 지원 프로그램의 편성시간 및 채널적합성 등을 고려

- 국세 미납 및 방송법 법령위반 관련 과태료 등 미납 사업자 제외

- 지원 사업기간 종료 후 무단 송출 등으로 문제된 사업자 제외

 

3. 추진 일정

일정

추진계획

2020.06.09. 2020.06.22.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0.06.23. 2020.06.30.

지원대상 협약체결

2020.10.31.

사업자(기관) 별 신청 프로그램 영상 배포

2020.12.31.

신청 프로그램 방영

2021.01.10.

사업자(기관) 별 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사항  

o신청대상 : 국내 중소방송사 및 비영리 목적의 방영권 필요 기관 등

방송사의 경우, 각 채널 별로 신청 요망

 

o 사업내용 : 2017~ 2019년 제작지원된 공공공익 프로그램 방영권 제공

- 사업자(기관) 별 신청 프로그램 송출 : ~ 20201231

, 결과보고 시 1회 연장 신청 가능(연장기간 : ~ 2021630)

 

o 지원프로그램 : 사업자(기관) 별 최대 80(회별 프로그램 기준) 신청 가능

- 2017~ 2019년 제작지원된 공공공익 143개 프로그램 230편 대상

 

o신청서류

2020년 공공공익 프로그램 방영권 지원 신청서 1(붙임1. 참조)

송출계획서 법인인감 날인본 1, 엑셀 작성본 1(붙임2. 참조)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증 사본 1(방송사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해당사 한함)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1

 

o공고 일정

- 방영권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 2020.06.09.() ~ 06.22() 오후 2시까지

- 방영권 협약 : 지원대상자 추후 공지

 

o 지원 대상 프로그램 소개

- 2017~ 2019년 제작지원된 공공공익 프로그램 소개자료 (붙임3) 참조

 

o문의처 : 콘텐츠산업진흥팀, 061-350-1412

 

5. 신청방법 

o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 - 공모사업 찾기 2020년 공공공익 프로그램방영권 지원사업 공모신청(붙임4. e나라도움 회원가입 및 공모신청 매뉴얼 참고)

 

6. 지원신청 유의사항 

o 지원대상은 지원신청 시 계획했던 송출일자 및 방송채널에 송출해야 함

 

o지원대상은 추후 지정하는 위탁용역사를 통해 방송용으로 제작된 영상파일을 다운로드

- 다운로드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저장매체를 위탁용역사에 전달하여 파일을 수령

저장매체 용량 기준(MOV : 50GB x 80= 3.5TB 이상, MXF : 30GB x 80= 2.1TB 이상)

 

o지원된 프로그램은 재편집(자막, 효과 포함) 등 기타 원본을 훼손하는 편집과 저작권에 위반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문제발생 시 책임은 방송사에게 있음

영상 앞·뒤로 있는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 고지영상 삭제 불가

 

o방송사업자의 경우 VOD 서비스는 허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송출 및 재방송 횟수는 별도협의 필요

 

o 다음 사업자 또는 방송사는 지원신청 할 수 없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자로서, 신청서 접수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대상이었으나 중도 포기한 사업자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하여 지원 제한 통보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의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최근 3년간 방영권 지원사업 송출기간, 원본훼손 편집 금지와 저작권 준수 의무등 방영권 지원사업 관련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자



붙임  1. 방영권 지원 신청서

        2. 송출계획서

         3. 프로그램 소개자료

         4. e나라도움 회원가입 및 공모신청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