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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촉탁직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9-05-23 15: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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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촉탁직 채용 공고


「방송‧통신‧전파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산업진흥 전문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전파로 소통하고 방송‧통신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 5. 2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채용규모

채용규모를 구분,채용분야,주요업무,직무기술서,고용형태,채용인원,근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채용분야주요업무직무기술서고용
형태
채용
인원
근무지
촉탁
계약직
무선국검사무선국검사, 전자파측정 및 자격취득교육직무기술서기간제12명전국
※ 주요업무는 직무기술서 참조

□ 계약기간 : '19. 6. 13. ~ '19. 12.12.(6개월)

□ 응시자격 : 진흥원에서 검사관으로 재직 후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단,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는 임용 불가)

※ 관련근거 1. 검사관 자격관리 지침 제3조
2. 계약직 관리 규칙 제3조8호, 제16조
3. 인사규정 제12조

□ 채용방법 : 서류전형

  ① 필수자격 : 검사관 자격요건에 대한 적부 심사
  ② 직업윤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업무 수행의 적부 심사
    가) 재직당시 중대한 과실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재직당시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재직당시 소속부서장이 해당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업무성과 : 재직당시 성과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근무지 : 희망지 근무지 순으로 근무가능한 지역(본부) 기재

  ※ 수도권(서울, 북서울, 경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 보수 및 처우 : 진흥원 내규(계약직관리규칙)에 의함

□ 전형일정
전형일정을 구분, 일정,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일정비고
채용공고 및 접수'19. 5. 23.(목) ∼ '19. 5. 27.(월)KCA 홈페이지, 알리오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서류
전형
인재선발
시험위원회
'19. 5. 30.(목)본사(나주)
합격자 발표'19. 5. 31.(금)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필요서류 체결'19. 6. 3.(월) ∼ '19. 6. 10.(월)건강검진서류, 근로계약서 등
임 용19. 6. 13.(목)
※ 전형단계별 세부내용은 별도 안내 할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ㅇ 접수기간 : 2019. 5. 23.(목) ~ 5. 27. (월)

□ 유의사항

➀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➁ 면접전형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그 외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➂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70점 미만) 선발하지 않습니다.
➃ 임용 후에는 인사규칙 제38조에 따라 순환근무가 가능합니다.
➄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와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문의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사노무팀(061-350-1356, 1352, 1353)

[별표1] 관련규정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계약직 관리규칙
제3조(용어정의) 8호
  “촉탁계약직”은 진흥원에서 정년퇴직한 직원 중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16조(근무상한연령)
  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촉탁계약직은 63세로 한다.
제17조(보수) 4호
  제수당, 경영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은 보수규정 및 보수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촉탁계약직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검사관 자격관리 지침
제3조(자격조건)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사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진흥원에 근무 중인 자로 한다. 다만, 진흥원 검사관으로 재직 후 퇴직한자로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검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