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기금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기금 관련 고시 및 제정된 부속지침 관련 설명회를 14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과기정통부 기금 업무 담당관의 발제로 진행된 설명회는 ① ICT 기금사업 법령 체계, ② 제도개선 추진 내용, ③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 사항, ④ 세부지침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으로 구성·진행되었다.
□ ICT기금사업 고시의 경우, 기존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이 폐지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ㅇ 협약체결, 사업 점검, 수행상황 보고, 성과평가, 성과관리, 정산 협의체 운영 등 사업 수행과 관련된 부속지침으로 7개 훈령이 제정되었다.
□ 정한근 KCA 원장은 “제도개선 설명회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속히 업무에 적용시키고자 하며, 이후에도 추가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