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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 코로나19로 어려운 ICT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 대상 11.2억원 감면 혜택 제공

KCA, 코로나19로 어려운 ICT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 대상 11.2억원 감면 혜택 제공KCA, 코로나19로 어려운 ICT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 대상 11.2억원 감면 혜택 제공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총 4,696개의 ICT분야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에게 11.2억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 KCA는 지난 3월부터 7월 현재까지 ▲ 무선국검사수수료 ▲ 방송제작 장비사용료 ▲사옥 임대료를 감면하였다.

 ㅇ 소형어선 등 생계형 무선국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무선국검사수수료를 전액 감면하여 총 7.14억원 수수료를 환급하였다.

 ㅇ 중소 방송‧제작사 등에 대해서는 빛마루방송지원센터의 방송스튜디오, 중계차, 방송장비 등의 사용료를 20% 인하하며 총 3억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였다.

 ㅇ 또한, 착한 임대료 운동의 일환으로 나주본원 청사, 서울 IT벤처타워 등 KCA 청사에 입주한 기업(48개)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를 20% 인하하여 총 1.1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였다.


□ KCA는 하반기에도 ICT분야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 코로나 지원책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계획이며 감면에 따른 손실액은 자체적인 예산절감을 통해 보전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KCA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