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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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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기반 조성
공공용 주파수 정의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사용승인 또는 주파수 지정을 통해
해당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
하는 주파수
※ 이동통신과 같은 기간 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파수는 제외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제도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주파수를 공익목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정성을 평가하여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주파수 이용 업무에 대한 지연 또는 중단 예방을 위해 주파수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종합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은 수요를 고려한 주파수 분배, 용도지정 등에 대한 연도별 주파수 공급계획입니다.
※ 수급계획으로 인해 해당기관에 주파수 이용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각 기관이 주파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라 사용승인, 허가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용계획서 제출대상 기관
전파법 제18조 6, 전파법 시행령 제20조의 3에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 등 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학교를 의미
적정성 평가 방법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토대로
①공급필요성 ②정책부합성 ③이용타당성 ④공급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 평가 후 수급계획을 수립/통지합니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개념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주요 절차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 이용계획 조사ㆍ분석,
적정성 평가, 수급계획 수립ㆍ알림 절차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