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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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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정의와 의미
- 정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입니다.
-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공데이터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 공공데이터 책임관
- - 운영지원단 디지털혁신팀 양지숙 팀장
- - TEL : 061-350-1381
- - MAIL : yangjs@kca.kr
-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 - 운영지원단 디지털혁신팀 이형기 대리
- - TEL : 061-350-1385
- - MAIL : hg3801@k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