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Progress
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 경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5G, 헬스케어 등 정보통신 기술이 빛의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기술과 전통 산업이 융복합된 신기술ㆍ서비스가 빠르게 출시되고 있다. 혁신적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적시에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법령 정비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법령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법 제도적 규범이 기술 발전과 발걸음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존 법 제도 정비와 별도로 구체적인 신기술ㆍ서비스를 케이스별로 검토하여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수단이 요구되었다.
2015년 10월 영국 금융당국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국제적인 금융 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Project Innovate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동 정책에 포함된 다섯 가지 정책 수단 중의 하나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ax)다1❳.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전달 체계 등이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운용되는지를 일정 기간, 장소,
규모의 제한 하에서 우선 출시해 시험ㆍ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금융 분야 신기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의 선제적 도입은 영국 자동차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1865년 적기조례(Red Flag Act)를 반면교사로
삼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시장의 요구와 영국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임시허가 등 기존에 있던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네거티브 규제 원칙,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등 ICT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2018년 9월 20일) 및 공포(2018년 10월 8일)를 거쳐 본격 시행되어(2019년 1월 17일) 운영된 지 4년이 경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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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주요 내용
ICT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네거티브 규제 원칙(우선 허용ㆍ사후 규제)이다.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규제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융합법 제3조의2)
둘째, 신규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각종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임시로 허가하는 것이다.
1년 1회 연장에서 2년 1회 연장으로 확대하였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을 유효기간 내에 정비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셋째, 법령의 유형과 관계없이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융합법 제36조)
넷째, 신기술ㆍ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위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
다섯째,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실증특례, 임시허가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8항)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총괄은 국무조정실이며, ICT 융합 분야의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고, 제도의 신청 및 접수, 컨설팅 등 관련 업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전컨설팅으로부터 시작된다.
접수 전담기관은 각 기업이 요청하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법률 자문, 신청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 따라 30일 이내에 규제 여부를 확인해 주는 신속처리를 선행하기도 한다. 신속처리 결과 규제가 없음이 확인되면 즉시 시장출시 할 수 있다.
규제가 있으나 모호하거나 불합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되었을 경우 임시허가가 시행되며, 임시허가 이후 법령 정비 후 정식 허가가 진행된다.
규제가 모호ㆍ불합리ㆍ금지하고 있고, 안전성이 불확실할 경우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실증특례 후 안전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 후 정식 허가가 진행되며, 법령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전성 판단 근거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법령 정비요청권을 행사하여
실증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Performance & case
그간의 성과와 주요 사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2022년 말까지 총 162개 사업자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로 지정받았으며,
주요 성과는 참여기업 매출 1,146억 원, 투자 유치 1,796억 원, 신규고용 4,097명 등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존에 행정·공공기관 등이 종이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앱이나 문자 등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플랫폼 기반으로 희망하는 승객끼리 택시 합승이 가능해진 신여객운송 서비스, 국민들이 비대면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비대면 재활치료 서비스, 심야에 비대면 방식으로 약사와 상담하고
일반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화상 판매기 도입 등이 있다.
Direction of development
발전 방향
ICT 규제 샌드박스는 전통적인 규제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인 정보통신,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의 창 역할을 해 왔다.
그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조정, 조속한 법령정비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는 이해갈등 과제 조기 출시 지원, 동일ㆍ유사과제 처리 절차 개선, 임시허가ㆍ실증특례 지정 이후 신속한 법령정비 등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은 규제의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범적 서비스 제공과 규제개선 요구를 병행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등장하는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새롭게 출시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법 제도가 바로바로 담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규제 때문에 즉시 출시가 어려운 경우라도 ICT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현행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 실증 데이터 확보나 사업화와 더불어
실증사업비나 홍보와 같은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김석영,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와 시사점”, KIRI리포트 제435호,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