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만화경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

                                    *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심화시대에 국가적 차원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아
                                    과기정통부에서 마련한 헌장
                                    -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

                                    *디지털공동번영사회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은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사회

                                    5대 기본원칙
                                    1. 자유와 권리 보장
                                    • 디지털 접근의 보장
                                    • 디지털표현의 자유
                                    • 디지털 다양성 존중
                                    • 개인정보 접근·통제
                                    ⊕ 디지털 대체수단 요구
                                    • 디지털 근로·휴식 보장

                                    5대 기본원칙
                                    2.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 공정경쟁의 촉진 
                                    • 디지털 자산의 보호
                                    •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 데이터 접근 보장
                                    4 사회 안전망 강화

                                    5대 기본원칙
                                    3. 안전과 신뢰의 확보
                                    •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 디지털 위험 대응
                                    •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의 보호

                                    5대 기본원칙
                                    4. 디지털 혁신의 촉진
                                    • 디지털 혁신활동의 자유
                                    • 디지털 규제 개선
                                    • 디지털 혁신 지원
                                    •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갈등조정

                                    5대 기본원칙
                                    5. 인류 후생의 증진
                                    •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
                                    •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 디지털 국제규범 등을 위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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