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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 관련 법 주요내용

                                    □ 우주항공 전담체계 구축
                                    - 우주‧항공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통합, 국가우주위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 등
                                    □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임무설계, 프로젝트 관리를 주도하는 혁신적 시스템 마련
                                    - 산‧학‧연 전문가 및 외국인 우주 인재를 적극 발굴‧채용
                                    □ 우리경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및 글로벌 우주항공 선진국 진입
                                    -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 탐사 목표

                                    향후 기대효과
                                    [뉴 스페이스 시대, 2024년 세계 5대 우주 강국 도약]
                                    □ 우주항공 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10%, 420조원 규모 달성
                                    ※ [‘23년] 10조원 규모(세계시장의 약 1% 수준)

                                    □ 우주항공 기업수 2,000개로 확대, 우주항공 100대 기업 10개 배출
                                    ※ [‘23년] 우주항공 기업수 700개, 우주항공 100대 기업 3개(한화, KAI, 대한항공)

                                    □ 우주항공 일자리 25배(2만명→50만명) 확대
                                    ※ [‘23년] 우주항공 일자리 2만명

                                    □ 정부투자 대폭 확대(GDP 대비 0.04% → 0.2%)
                                    ※ [‘23년] 0.04%(0.7조원) → [‘30년대] 0.1%(2조원 수준) → [‘40년대] 0.2%(4조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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