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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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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발전기금 |
- (설치목적)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 (설치근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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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 정보통신진흥기금 |
- (설치목적)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등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
- (설치근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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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위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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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발전기금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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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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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진흥기금 |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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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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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기금사업 전담관리 |
-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미래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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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전담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전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제8조(전담기관) : :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기금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사업의 진행상황 점검 등 관리 감독
4. 기금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사업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기금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주요 재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10.3.23.)에 따라 구)방송발전기금에 주파수할당대가의 일부를 재원으로 추가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설치('11.1.1)
- 기금은 기존의 방송발전기금과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의 일부(방통기금 45%, 정진기금 55% 배분비율은 '20년까지 적용)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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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조성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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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발전기금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및 제26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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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 및 용도 구분 조성 용도 주요내용 -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따른 신규이용자에 대한 손실보상 징수금
-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 할당대가 및 보증금
- 주파수할당 신청철회 및 미사용 주파수 반납에 따른 보증금
- 주파수 심사할당의 대가할당 전환자에 대한 산정금
- 지상파ㆍ종합편성ㆍ보도전문ㆍ종합유선ㆍ위성ㆍ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ㆍ홈쇼핑사업자의 분담금
-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 기금운용 수익금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 방송통신 표준개발, 제정 및 보급사업
- 방송통신 인력 양성 사업
-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사업
- 공익ㆍ공공 운영 목적의 방송통신 지원
- 네트워크 지역ㆍ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 방송통신콘텐츠 제작ㆍ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 시청자 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 시청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 방송통신광고 발전 지원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비용 지원
-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 지원
- 방송통신 국제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 주파수 회수ㆍ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 기간 만료전 반환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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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진흥기금 |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2조(기금의 조성) 및 제44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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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용도 구분 조성 용도 주요내용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주파수할당대가
-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 정보통신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반환금
기금운용ㆍ관리 주요 연혁
구분 | 주요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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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 위탁 기관으로 KCA지정 |
2015. 1. | ICT 기금 사업체계 개편, 비R&D 분야 전담기관으로 KCA 지정 |
2016. 1.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위탁 기관으로 KCA 지정 ※ ICT 기금(방통/정진) 운용∙관리 일원화 |
기금관리ㆍ운용 및 사업추진 체계






* 관리주체
- 방송통신발전기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진흥기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 관련 규정
![국가재정법[제5조(기금의 설치)]](/open_content/ko/images/work/current_img5_1.png)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open_content/ko/images/work/current_img5_2.png)







![정보토신산업 진흥법[제41조(정보토신진흥기금의 설치)]](/open_content/ko/images/work/current_img5_10.png)



‘18년도 기금 운용 규모
| 방송통신발전기금 |

(단위 : 백만원)
조달 규모 | 운용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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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 계 | 802,986 | 지출 | 계 | 802,986 |
자체수입 | 579,241 | 사업비 | 668,292 | ||
정부내부 수입 | 102,760 | 기금운영비 | 4,039 | ||
여유자금회수 | 120,985 | 정부내부 지출 | 100,000 | ||
여유자금운용 | 30,655 |
| 정보통신진흥기금 |

(단위 : 백만원)
조달 규모 | 운용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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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 계 | 727,235 | 지출 | 계 | 727,235 |
자체수입 | 551,694 | 사업비 | 618,735 | ||
정부내부 수입 | 101,410 | 기금운영비 | 21,219 | ||
여유자금회수 | 74,131 | 정부내부 지출 | - | ||
여유자금운용 | 87,281 |
- 담당부서:
- 기금운용본부>기금총괄기획팀
- 전화번호:
- 061-350-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