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국 전자파강도측정은 이동통신사업자 등 무선국 시설자에 한하여 설치장소(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설치)와 공중선 합 출력이 30W 초과되는 무선국에 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국민이 필요에 의하여 일정장소의 전자파 세기측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www.crms.go.kr)를 이용하기기 바라며, 가전제품,기지국 등 전자파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는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파 인체보호제도/측정정보(결과)/묻고 답하기 등은 전자파 홈페이지(emf.kca.kr)를 이용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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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양식은 홈페이지 접수시 제출서류에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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