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신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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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막 송출시스템 개발 지원
업무개요
- 국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의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개발 지원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2조, 제38조, 제38조의2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주요 업무
- 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18개사)에 자동자막송출시스템 단계적 지원
- 송출방식(셋톱박스, 위성, 8VSB)에 따라 자동자막송출서버, 자동자막연동시스템, 위상방송 기능개선, 채널자막키어 등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