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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지정 안내

작성자 : 전파자원개발팀작성일 : 2020-05-26 10:52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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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  다    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 - 0269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지정 사실 공고

 

전파법 제9조의31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10조의3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 지정 내역

1. 대상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2. 지정일자: 2020. 5. 1.

3. 대상업무: 전파법시행령 제10조의32항에 따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