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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설립목적
법적근거 : 전파법 제66조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전파이용 기회 확대와 방송ㆍ통신ㆍ전파 진흥에 기여
주요업무
1. 방송통신융합 산업진흥
방송프로그램 및 해외한국어방송 제작지원
미디어신산업 활성화, 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운영
빛마루방송지원센터 운영
2. ICT기금 운용 및 기금사업관리
중장기 및 연도별 ICT기금운용계획 수립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징수‧운용‧관리
ICT기금사업 전주기 관리 및 성과 확산
3. 전파산업진흥‧산업인력 배출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파정보 개방‧활용
국가 전파정책 수립지원 및 주파수 할당 이행점검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 및 수급관리
ICT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자격취득교육 및 통신보안교육
4. 전파자원관리 및 이용환경 최적화
인명안전 무선국, 이동통신기지국 등에 대한 전파품질 관리
전자파강도측정 및 전자파 안전관리
주파수자원 발굴,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전파기반 국민안전 서비스 발굴‧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