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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정보공개 제도란?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제도는?수수료 및 감면비율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등을 국민의 요청에 따라 열람·사본·출력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아래 절차를 확인하시면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정보 활용
이용방법
  • 행정정보 공개청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입니다.
  • 공개청구를 위해 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청구서 조회 및 수정은 청구인 성명 또는 청구서 제목으로 검색한 후 목록에서 청구서를 선택하십시오.
  • 청구 시 조회, 수정을 위해 신청 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니 공개 청구 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 시 조회, 수정에서는 다음의 여러기능을 제공합니다.
  • 1. 정보공개청구서의 조회와 수정
  • 2. 처리중인 청구건의 취하
  • 3. 결정통지서 조회
  • 4. 공개한 정보의 열람 또는 수령을 위한 수수료 납부
  • 5. 인터넷으로 공개한 경우 공개자료열람
  • 6.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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