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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전파정보 활용기반 조성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기반조성이음5G지원센터자동자막 송출시스템 개발 지원

자동자막 송출시스템 개발 지원

업무개요
국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의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개발 지원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2조, 제38조, 제38조의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주요 업무
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18개사)에 자동자막송출시스템 단계적 지원
송출방식(셋톱박스, 위성, 8VSB)에 따라 자동자막송출서버, 자동자막연동시스템, 위상방송 기능개선, 채널자막키어 등 구축
자동자막송출시스템 활용 - 대한민국정부 재난경보 발령 → 자동자막송출시스템 → 자막송출 결과 : LG HeppeVision, D'live(주)딜라이브, KCTV광주방송, HCN, CMB, SK broadband, 서경방송 - 유료방송사 - 재난자막방송 자동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