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o 운영기간 : 2016. 2. 1. ~ 4. 30.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http://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http://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ㆍ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ㆍ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ㆍ요양병원ㆍ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ㆍ축ㆍ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육분야(버스보조금ㆍ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ㆍ공립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ㆍ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ㆍ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ㆍ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ㆍ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ㆍ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ㆍ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 (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