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열린경영 > 국민참여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청탁금지법위반, 복지 보조금 부정,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과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계약, 민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시는 고객님께서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부정·부패를 발견하실 경우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