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일로부터 2년. 업무 성과에 따라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 연장 가능
➀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➁ 응시자는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➂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누락 포함) 또는 불성실 기재(동일 문장 반복, 내용 해석이 불가한 단어, 기관명 오기재 등),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➃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➄ 우리원은 NCS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에 이름, 연령, 성별,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종교 등 채용과 무관한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부정청탁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 입사지원서에 응시자격·직무능력 확인을 위하여 학력·전공에 대한 정보를 작성할 수 있음
➅ 최종합격 예정자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자료 및 채용구비서류(원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자격, 학력, 교육, 경력, 가점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사본)를 제출해야 함
※ 자격증 및 교육사항은 접수 마감일 기준 취득 혹은 수료하였거나,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근무기간 내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구비서류,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달라 발생하는 불이익(불합격, 합격취소 등)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지역인재의 정함은 「이전지역인재채용목표제운영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639호)에 따름
➆ 면접전형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또는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안경·링 등)는 원칙적으로 면접장 내 반입 불가이며, 면접 전 반드시 지정장소에 보관하고 면접에 응시하여야 합니다.(의료목적 등 사유로 반입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
※ 면접 전·중·후 감독관이 정당한 요구(부정행위의심자에 대한 확인·검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퇴실조치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➇ 채용분야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70점 미만) 선발하지 않습니다.
➈ 임용 후에는 KCA 인사규칙 제38조에 따라 순환근무가 가능합니다.
➉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의4.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의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⑪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자는 채용전형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진흥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1) 작성 후 채용담당자에게 별도 신청
※ 반환 청구 접수 후,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진흥원이 부담함)
⑫ 전형결과와 관련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은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채용 이의신청서(별지 2) 작성 후 채용담당자에게 별도 신청
□ 문의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사총무팀
(061-350-1352, 1353, 1372)
[별표] 개방형직위 채용 자격기준(인사규정 제10조, 별표2)
구분, 자격기준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자 격 기 준 |
|---|
| 1급 | 학력기준 |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1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
| 자격증 기준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1년 이상인 자로서 5급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 5급특채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일반직공무원의 특별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증도 설정 가능 |
| 공무원경력기준 | ·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민간경력기준 |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