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추가 지원 공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2011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1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사업목적
o 시청자가 방송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시청자 권익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청자의 방송접근성
강화 및 건전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지원사업 분야
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지원분야 | 사업 내용 |
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3. 지원자격
o 사업분야 : 장애인방송(자막, 화면해설, 수화방송) 제작지원
o 지원자격 : 방송법 제9조에 의거, 허가ㆍ등록ㆍ승인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신규지원 방송사에 한함. 기 지원 방송사 제외(별도 공지)
4. 사업기간
o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5.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제출기한 : '11. 10. 20.(목) 18:00, 제출처 도착분 유효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택배 또는 퀵서비스는 제출 불가,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처 도착분 유효)
다. 접 수 처 : 우138-950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 IT 벤처타워 서관 13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청자권익증진부
(☎ 02-2142-4445)
라. 유의사항 : 접수기한을 넘긴 경우와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는 접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