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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무선기사 시험제도 개선에 따른 자격검정 안내
아마추어무선통신의 활성화를 위한 제4급아마추어무선기사 신설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시험기준 완화 등에 관한 전파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아마추어무선기사 시험제도 개선에 따른 자격검정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수험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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