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1. 배경
o 국제전기통신연합(ITU-R)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o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규정을 국제기구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
(제36조, 제39항, 제42조)
- 디지털선택호출장치(DSC) 시간다이버시티 시간간격 수정
-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SART) 전파수신 후 응답 지연시간, 공중선 수직면의 각도,
송출전력 수정
-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위성EPIRB) 온도 등 동작 가능 수치, 수평면에서의 이득 및
지향특성, 호밍신호 반복주기 수정
o 국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 및 규정 등을 국제규정에 부합하도록 문구 개정 (제36조, 제58조)
- DSC 숫자 입력자판 규정
- 자동식별장치(AIS) 공중선전력 규정
3. 의견제안
o 기 간 : 2011. 9. 23. ∼ 10. 12.(20일)
- 대 상 : 일반국민, 관련협회, 연구기관, 사업자, 제조업체 등 이해당사자
- 제출방법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게시판 바로가기
- 연락처 : 전화번호(02-710-6565), FAX(02-710-6569)
붙임 : 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