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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개정(안)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0-09-14 10:07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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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근거법령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술기준 제명 및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타 기술기준의 기준값을 참조하고 있는 기준값을 타 기준의 변경에 맞추어 현행화 하였으며, 기술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지저항 측정방법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정보통신단체표준에 의해 적용하도록 조정, 기술기준 적용시 오해의 여지가 있는 회선의 잡음평형도 측정 중 선대지간잡음 측정방법의 명확화 및 그 외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기술기준 제명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으로 변경
  나. 근거 법령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전기통신설비” 용어를 “방송통신설비”로 변경(안 제1조)
  다. 타 기술기준을 참조하고 있는 기준값 중 타 기준의 개정에 의해 변경된 값을 현행화 (안 [별표]의Ⅰ의2, [별표]의Ⅱ의2, [별표]의Ⅳ의2, [별표]의Ⅴ, [별표]의Ⅵ의2)
  라. 접지저항 측정시 50m 이상으로 일괄 규정된 전류전극과 접지전극의 거리를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른 충분한 거리로 현실화 (안 [별표]의Ⅰ)
  마. 접지저항, 전력유도 전압 등 타 기준에서 개정된 기준값을 현행화(안 [별표]의Ⅰ, Ⅱ, Ⅳ, Ⅴ, Ⅵ)
  바. 전기통신설비회선 평형도 측정조건 및 측정절차 중 선간잡음전압과 선대지잡음전압 측정시 측정단자를 명확화(안 [별표]의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제29조
  나.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