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청년의 일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
○ 청년의 일경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목적
○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직업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사업내용
○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들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함으로서 직무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대상
○ (신청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제한사항)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 10% 이하)을 초과해서 일경험 수련생을 모집할 수 없음. 다만, 그 비율은 업종별·규모별 특성 고려
○ (참여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 (제외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불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
·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23년~’24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3. 지원내용 및 운영방법□ 참여기업 주요역할 ○ 참여청년 대상 일경험 제공(인턴형 프로그램 설계, 운영)
○ 사업장 제공 및 이용 협조
○ 참여 현황 관리 등 운영 실적 보고
○ 멘토링 등 참여청년 관리
□ 지원내용
○ 성격 및 운영기간 :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8주~16주)
○ 지원금 세부내역(4주 기준)
- 참여기업 : 참여청년 1인당 20만원 (주당 50천원)
- 기업멘토 : 참여청년 1인당 15만원 (주당 37.5천원)
- 참여청년 : 월 150만원 (주당 375천원)
※ 주 25시간 기준 / 지원금 일체 운영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지급
< 예시 : 지원금액(4주 기준) >
구분, 지급대상, 명칭, 지급기준(A), 지원금액(B), 기간(C), 총액(A+B+C)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지급대상 | 명칭 | 지급기준 (A) | 지원금액/1주 (B) | 기간 (C) | 총액 (A+B+C) |
|---|
| 인턴형 | 기업 | 지원금 | 1인 | 5만원 | 4주 | 20만원 |
| 멘토 | 수당 | 1인 | 3.75만원 | 15만원 |
| 청년 | 수당 | 1인 | 37.5만원 | 150만원 |
| 체류지원비 | 1인 | 5만원 | 20만원 |
※ 청년이 연고지(주민등록지, 재학중인 학교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참여할 경우 체류비 일부를 지원하며, 최단거리가 왕복 60km 이상, 4주 기준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지원
※※ 지원금액은 청년 출석률에 따라 변동
□ 추진절차
| 구분 | | 추진절차 | | 수행내용 | | 실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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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기업 등록 | | 참여기업 등록 | | ·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 후 운영기관에 제출 | | 상시 |
| 협약체결 | · 운영기관(KCA)-참여기업 협약체결 ※ 참여기업 자격조회 시행 | | 기업 선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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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프로그램 운영 | | 담당자(멘토)지정 | | · 기업-청년 매칭(운영기관 수행)에 따른 참여기업 담당자 지정 | | 개시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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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관리 | | · 운영계획서에 따른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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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종료 | | 실적보고 | |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전산처리 | | 종료 후 2주 |
□ 인턴형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프로그램 내용) ① 과업 및 직무실습, ② 기업 현장 교육・실습 병행 프로그램 등 사업 취지에 맞게 편성
※ 유의사항 : ① 근로자를 대체하는 업무 수행 금지, ② 수련내용의 수시 변경 및 관계없는 업무에의 종사 금지, ③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의 배제
○ (운영시간)주당 25시간 이내, 총 8~16주 운영 ○ (멘토 지정)담당자(멘토)를 지정하여 운영(멘토 1명당 최대 청년 5명)하여야 하며, 워크넷 기업 등록 및 인턴십 운영계획서를 사전에 운영기관으로 제출4.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6. 4월 ~ 9월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apply1@kca.kr)
□ 제출서류 : 별도 안내
□ 문의사항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061-350-1427,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