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및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국가자격검정 출제기준 제ㆍ개정 안내
아마추어무선통신의 활성화를 위한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신설 및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실기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전환하는 전파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예정입니다.
이에 관계기관의 실무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시험문제 출제기준을 제ㆍ개정하였으며, 이를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출제기준 적용시기 : 2011년 제1회 검정부터
※ 정기4회(필기시험일 : 2010.10.10.) 자격검정은 현 출제기준으로 검정시행
2. 인터넷 Download 방법 : 검정홈페이지(www.cq.or.kr)-정보제공-학습자료-일반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