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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27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대비 주파수 이용계획 및 이용현황 제출 안내

작성자 : 위성·공공전파융합팀작성일 : 2026-03-06 16: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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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및 이용현황 제출 안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2027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및 이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ㅇ「전파법」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주파수 이용계획 조사
    ※ 과기정통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전파법 제18조의6)

2. 대상기관 : 전파법 제18조의6,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기관
   ㅇ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학교


3. 제출자료

채용분야, 근무지, 최종 합격자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제출 서류
신규 수요
※ ①∼④ 모두 제출
①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붙임1】참고1
② 주파수 소요량 산출내역【붙임1】참고2
③ 혼·간섭 분석 파라미터【붙임1】참고3
④ 이용계획 관련 참고자료 (자유양식)
旣 공급 주파수 지속 이용 ⑤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서【붙임1】참고4
   ※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및 이용현황 조사서 제출 관련 준수사항은【붙임1】참조

4. 제출방법
   ㅇ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전파누리 홈페이지(https://spectrummap.kr/)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상단의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 버튼 클릭
       (시스템 이용방법은【붙임3】참조)
    - 주파수 이용계획이 비밀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문 등으로 제출*
    * 비밀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에, 일반자료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제출


5. 제출기한 : 2026년 3월 31일까지
   ※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관리를 위해, 사전 협의 없이 제출 기한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6. 작성 및 제출 문의
   ㅇ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디지털융합본부 위성·공공전파융합팀(☎ 061-350-1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