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806MHz대역 주파수 재배치 손실보상 관련 감정평가사업자 선정공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470~806㎒대역 주파수 재배치 손실보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법인은 많은 제안을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무선국 관련시설의 감정평가를 위한 평가법인
2개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
※ 전파법 시행령[별표1] 3.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나목,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감정평가업자선정등)
2. 감정평가대상
o (감정평가대상) 470~806㎒ 대역내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변경대상 무선국 관련시설
-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 (우수한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2.12.31일까지
※ 제1차공고에 따른 감정평가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2.3.31
제2차공고에 따른 감정평가 수행기간 : 2차공고일로부터 60일
단, 진흥원의 요청에 의거하여 수행시기 및 기간을 조종할 수 있음
3. 감정평가업자 참가자격 및 선정
o (참가자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한 감정
평가업자
-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소속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그 밖의 업무수행능력
을 고려함으로써 감정평가액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함
※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의 요건)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평가한 실적이 있으며, 최근 2년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감정
평가업자
o (감정평가업자 선정)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중 제안서를 접수하여 제안내용에 대한 선정심의위원
회의 심의로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2개 법인을 선정함
o (선정심의위원회) 선정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Pool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수행능력 등을 심사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연구수행자 선정은 관련규정인 연구사업수행관리세칙(2010.2.3개정),
연구사업 수행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2010.2.3개정),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기준
(2010.2.3제정)을 준수
4. 감정평가 비용 정산방법
o (비용정산)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로 하되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후
사후 정산함
- 감정평가수수료는 평가수수료와 여비의 합계액으로 계산함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o 감정평가업자 선정 참여 신청서1부 [소정양식 1]
- 사용인감 사용시 해당란에 사용인감 날인
o 확약서 [소정약식 2]
o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o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o 이행보증보험증권( 12,500,000원 이상)
o 최근 3년간 재무제표(목록 포함) 각 1부
o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목록 포함) 각 1부
o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한)
o 선정제안서 및 요약서 각 8부
o 제안내용 수록 원본CD 1매
o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 한)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o 접수기간 : 2011. 11. 18.(수) ~ 2011. 12. 05.(월)
o 접수마감 : 2011. 12. 05.(월) 18:00까지
o 접수방법 : 당해 회사의 소속직원이 직접 방문 접수(명함지참)
o 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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