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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_공지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1-12-06 14:14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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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중 제1조(시행일)의 “이 고시는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파법 제45조 및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상기자재의 전기안전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파법 제45조 및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상기자재의 전기안전기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관련자료 _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