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중 제1조(시행일)의 “이 고시는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파법 제45조 및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상기자재의 전기안전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파법 제45조 및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상기자재의 전기안전기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관련자료 _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