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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디지털방송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자막고지 안내지원)사업』디지털신호처리기(DSP) 설치 정부지원 결정 등에 대한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1-12-21 10:59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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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자막고지 안내지원)사업』
디지털신호처리기(DSP) 설치 정부지원 결정 등에 대한 공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디지털방송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자막고지 안내지원) 사업 시행 공고(2011.11.16)'의 신청 접수 결과와 관련하여 디지털신호처리기 설치 정부 지원에 대한 결정사항 및 지원계획을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결정사항 지원신청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해 디지털신호처리기(이하 "DSP")
     의 보유유무에 대해 재확인 하였으며, 공고일 현재 DSP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DSP 설치비용
     의 일부를 동 사업비의 잔액범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실제 DSP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o DSP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진흥원 또는 동 사업 관리검수기관으로 설치 계획을 즉시 통지하고.
     DSP를 설치 한 후 검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o 지원규모는 DSP 구축 사업자 당 128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한도 초과금액은 사업자 부담입니다.
     단, DSP 구축 포기사업자 및 신고의무위반자 발생으로 인한 사업비 잔액 생성 시, 지원 한도를 균등
     상향 조정합니다.
    ※ 신고의무위반자 : 붙임 "정부 지원금 공정 사용 확인서" 제3조 용어정의 참조

□ 지원대상 1차 접수기간(‘11.11.21. 마감)에 신청한 사업자 중 현재 DSP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6일 이내(단, 2011.12.28 기한 내에 검수가 가능하여야 함)
   ※ 검수기한 미 준수 시 지원금 교부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DSP 설치 사업자당 128만원 한도

□ 신청서류 ①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정부 지원금 공정사용 확인서
   ※ 검수시 관리검수기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기존 DSP를 설치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외
     ※ 기존 장비 노후화로 인한 신설 등의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향후 검수 및 조사 시 DSP를 기 보유한 경우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교부된 지원금 전체를 
         환불하셔야 하며 지원금 교부는 불인정됩니다.
     ※ 검수시 정부지원금 공정 사용 확인서에 서명하셔야 하며, 제반사항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 2011년 12월 28일(수)까지 검수 받을 수 있도록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진행절차

※ 장비 공사업체 선정 시, 12/28일 이전 검수가 완료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A/S 기간을 2013년 3월 31일까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시행기관 ☎(02)2142-4343  E-mail : sangsu.lee@kca.kr
   - 검수기관 ☎(02)501-3890   E-mail : cklink05@cklink.com

□ 진흥원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ca.kr

붙임 : 1. 지원금 지급 신청서
         2. 정부 지원금 공정사용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