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2-12호
2012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2년도 방송통신 기술개발ㆍ표준화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2. 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사업목적 ○미래 선도 핵심 원천기술개발 강화 및 중소벤처의 핵심 기술 역량 제고를 통해 미래 스마트 신산업 육성 ○유망 서비스의 선제적 표준화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표준개발을 통해 글로벌 표준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지원대상 분야 ○방송통신 기술개발 부문 - 방송통신 인프라원천기술개발 : 전파·위성, 모바일서비스, 미래인터넷 분야 - 방송통신 융합미디어원천기술개발 : 융합기술, 정보보호, 차세대방송 분야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강화 사업 : 방송통신미래혁신 기술개발, 차세대이동통신 활성화기반구축 분야 ○방송통신 표준개발지원 부문 - 모바일·전파, 디지털방송, 미래인터넷, 정보보호, 융합기술 등 방송통신 표준화 분야 |
I.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예산 |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방송통신 기술개발 | 원천기술개발 | 27,470 | 지정 | 25,770 | 과제별 특성에 따라 1~4년 |
자유 | 1,700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강화 | 9,000 | 지정 | 6,500 |
자유 | 2,500 |
방송통신 표준개발지원 | 3,949 | 지정 | 3,949 | 과제별 특성에 따라 2~3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정한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주관기관으로 납부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납부
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 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등 |
대기업 | 착수기본료4) 및 매출액의 5%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
4)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
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