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요사업 > 전파검사 > 전자파강도측정
무선국 구분 | 안테나공급전력 기준 | 설치장소 기준 |
---|---|---|
1. 이동통신ㆍ휴대인터넷의 기지국ㆍ이동중계국 |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송신장치와 안테나가 모두 옥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개별 안테나공급전력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500W 이하이고 안테나설치대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통합공공망용 기지국ㆍ이동중계국ㆍ육상국 |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 |
3. 무선호출ㆍ주파수공용통신ㆍ무선데이터통신ㆍ 위치기반서비스의 기지국ㆍ이동중계국 |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 |
4. 방송국ㆍ방송보조국 |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 |
5. 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탐지육상국 (해당 무선국의 실험국을 포함한다) |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안테나 주엽빔의 양각이 0도 이하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