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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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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강도측정

무선국 전자파 강도측정요청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서비스 신청
전자파강도측정 목적
  • 전파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자파강도측정 수행 근거
  • 전파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무선국 시설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측정을 요청할 시 동법 시행령 제123조에 의거하여 측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일반 국민이 전자파강도측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www.crms.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파강도측정대상
  • 전파법시행령 제65조에 의하여 「안테나공급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의미합니다.
  • 전자파강도측정대상을 무선국 구분, 공중선전력 구분, 설치장소 기준의 항목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무선국 구분안테나공급전력 기준설치장소 기준
    1. 이동통신ㆍ휴대인터넷의 기지국ㆍ이동중계국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송신장치와 안테나가 모두 옥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개별 안테나공급전력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500W 이하이고 안테나설치대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통합공공망용 기지국ㆍ이동중계국ㆍ육상국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3. 무선호출ㆍ주파수공용통신ㆍ무선데이터통신ㆍ
    위치기반서비스의 기지국ㆍ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4. 방송국ㆍ방송보조국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 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탐지육상국
    (해당 무선국의 실험국을 포함한다)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안테나 주엽빔의 양각이 0도 이하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비고: 1. 「군용전기통신법」 등에 따른 군용전기통신설비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2. 보행로가 없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도로, 터널, 교량 지하차도 등 일반인의 도보 통행이 제한된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