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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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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검사 바로가기 →

업무안내

업무개요검사수수료안내무선국허가 및 유효기간지방본부별 관할구역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원
무선국검사는 국제규정(ITU 전파 규칙) 및 국내 전파법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와 허가개설 시 지정한 제반사항(무선종사자 배치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이며, 무선국검사를 통해 무선설비의 성능품질을 확보하고 전파 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불량·불법전파로부터 다수의 전파이용자를 보호합니다.
무선통신기술 발달, 신규서비스 도입 등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적합하도록 무선국 허가ㆍ검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파관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파관리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과 다양한 전자파 정보제공을 통해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전파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파기술연구센터에서는 5G 등 이동통신 新기술 검사방법 개발 보급과 국제기준에 적합한 국가공인 교정기관(KS Q ISO/IEC 17025, KOLAS인정)의 교정업무를 수행하고 산·학계 연구개발 기술컨설팅을 위한 고정밀 측정장비, 안테나챔버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운용 절차 흐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개설(재)허가,변경허가 폐지·운용휴지 신고,전파사용료 - 전화:080-700-0074, - 홈페이지:www.crms.go.kr] 허가(변경)신청:심사 → 허가:허가증 발급 /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무선국검사,자격검정(정파통신분야),통신보안,자격취득교육 - 전화:1899-5599,-홈페이지:www.kca.kr] 검사신청 → 검사:검사증명서발급 → 무선국운용
  • 허가(변경)신청 : 심사 → 허가 : 허가증 발급 → 검사신청 → 검사 : 검사 증명서 발급 → 무선국 운용
  • 허가관련 상세 : 중앙전파관리소 – 무선국 개설(재)허가, 변경허가, 폐지 ·운용휴지 신고, 전파사용료
  • 전화 : 080-700-0074, 홈페이지 : www.crms.go.kr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무선국검사, 자격검정(전파통신분야) 통신보안, 자격취득교육
  • 전화 : 1899-5599, 홈페이지 : www.kca.kr
준공(변경)검사 절차
준공(변경)허가 및 개설신고 → 준공신고서 제출 → 검사수수료 나부 및 검사일정협의 → 준공(변경)검사 → 합격:검사수수료 납부 및 검사일정 협의 ,불합격:사정기한 내 조치후 재검사 → 무선국 운용

준공(변경) 허가 및 개설신고 → 준공신고서 제출 : 검사수수료 납부 및 검사일정 협의 → 준공(변경)검사 : 합격 시 검사증명서 교부, 불합격 시 시정기한 내 조치 후 재검사 → 무선국 운용

정기검사 절차
정기검사 안내 → 정기검사 신청(시설자 → KCA지방본부) → 검사수수료 나부 및 검사일정협의 → 정기검사 → 합격,불합격:사정기한 내 조치후 재검사 → 검사증명서 교부

정기검사 안내 → 정기검사 신청(시설자 → KCA 지방본부) : 검사 수수료 납부 및 검사일정 협의 → 정기검사(합격 시 검사증명서 교부, 불합격 시 정기검사 재실시)

검사의 종류
검사의 종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검사종류,관련법규,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종류관련 법규내 용
준공검사전파법 제24조 [검사]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를 준공하고, 최초로 무선설비 및 무선종사자 배치에 대하여 확인 받음
정기검사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변경검사무선국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 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 실시
수시검사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여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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