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검사
Home > 주요사업 > 전파검사 > 업무안내 > 업무개요
업무안내
업무개요검사수수료안내무선국허가 및 유효기간지방본부별 관할구역
-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원
- 무선국검사는 국제규정(ITU 전파 규칙) 및 국내 전파법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와 허가개설 시 지정한 제반사항(무선종사자 배치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이며, 무선국검사를 통해 무선설비의 성능품질을 확보하고 전파 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불량·불법전파로부터 다수의 전파이용자를 보호합니다.
- 무선통신기술 발달, 신규서비스 도입 등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적합하도록 무선국 허가ㆍ검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파관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파관리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과 다양한 전자파 정보제공을 통해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전파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전파기술연구센터에서는 5G 등 이동통신 新기술 검사방법 개발 보급과 국제기준에 적합한 국가공인 교정기관(KS Q ISO/IEC 17025, KOLAS인정)의 교정업무를 수행하고 산·학계 연구개발 기술컨설팅을 위한 고정밀 측정장비, 안테나챔버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무선국 개설운용 절차 흐름도
- 허가(변경)신청 : 심사 → 허가 : 허가증 발급 → 검사신청 → 검사 : 검사 증명서 발급 → 무선국 운용
- 허가관련 상세 : 중앙전파관리소 – 무선국 개설(재)허가, 변경허가, 폐지 ·운용휴지 신고, 전파사용료
- 전화 : 080-700-0074, 홈페이지 : www.crms.go.kr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무선국검사, 자격검정(전파통신분야) 통신보안, 자격취득교육
- 전화 : 1899-5599, 홈페이지 : www.kca.kr
- 준공(변경)검사 절차
준공(변경) 허가 및 개설신고 → 준공신고서 제출 : 검사수수료 납부 및 검사일정 협의 → 준공(변경)검사 : 합격 시 검사증명서 교부, 불합격 시 시정기한 내 조치 후 재검사 → 무선국 운용
- 정기검사 절차
정기검사 안내 → 정기검사 신청(시설자 → KCA 지방본부) : 검사 수수료 납부 및 검사일정 협의 → 정기검사(합격 시 검사증명서 교부, 불합격 시 정기검사 재실시)
검사의 종류
검사의 종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검사종류,관련법규,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검사종류 | 관련 법규 | 내 용 |
---|
준공검사 | 전파법 제24조 [검사] |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를 준공하고, 최초로 무선설비 및 무선종사자 배치에 대하여 확인 받음 |
정기검사 |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변경검사 | 무선국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 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 실시 |
수시검사 |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여 실시하는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