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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기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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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직원이 무선통신 인프라 점검을 위해 전파기반 시설을 모니터링하는 모습
전파기반본부

무선국 검사업무를 통해 불요 전파로부터 다수의 전파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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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원
무선국 개설운용 절차 흐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개설(재)허가,변경허가 폐지·운용휴지 신고,전파사용료 - 전화:080-700-0074, - 홈페이지:www.crms.go.kr] 허가(변경)신청:심사 → 허가:허가증 발급 /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무선국검사,자격검정(정파통신분야),통신보안,자격취득교육 - 전화:1899-5599,-홈페이지:www.kca.kr] 검사신청 → 검사:검사증명서발급 → 무선국운용
  • 허가(변경)신청 : 심사 → 허가 : 허가증 발급 → 검사신청 → 검사 : 검사 증명서 발급 → 무선국 운용
  • 허가관련 상세 : 중앙전파관리소 – 무선국 개설(재)허가, 변경허가, 폐지 ·운용휴지 신고, 전파사용료
  • 전화 : 080-700-0074, 홈페이지 : www.crms.go.kr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무선국검사, 자격검정(전파통신분야) 통신보안, 자격취득교육
  • 전화 : 1899-5599, 홈페이지 : www.kca.kr
준공(변경)검사 절차
준공(변경)허가 및 개설신고 → 준공신고서 제출 → 검사수수료 나부 및 검사일정협의 → 준공(변경)검사 → 합격:검사수수료 납부 및 검사일정 협의 ,불합격:사정기한 내 조치후 재검사 → 무선국 운용

준공(변경) 허가 및 개설신고 → 준공신고서 제출 : 검사수수료 납부 및 검사일정 협의 → 준공(변경)검사 : 합격 시 검사증명서 교부, 불합격 시 시정기한 내 조치 후 재검사 → 무선국 운용

정기검사 절차
정기검사 안내 → 정기검사 신청(시설자 → KCA지방본부) → 검사수수료 나부 및 검사일정협의 → 정기검사 → 합격,불합격:사정기한 내 조치후 재검사 → 검사증명서 교부

정기검사 안내 → 정기검사 신청(시설자 → KCA 지방본부) : 검사 수수료 납부 및 검사일정 협의 → 정기검사(합격 시 검사증명서 교부, 불합격 시 정기검사 재실시)

검사의 종류
검사의 종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검사종류,관련법규,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종류관련 법규내 용
준공검사전파법 제24조 [검사]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를 준공하고, 최초로 무선설비 및 무선종사자 배치에 대하여 확인 받음
정기검사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변경검사무선국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 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 실시
수시검사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여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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