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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개설(재)허가,변경허가 폐지·운용휴지 신고,전파사용료 - 전화:080-700-0074, - 홈페이지:www.crms.go.kr] 허가(변경)신청:심사 → 허가:허가증 발급 /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무선국검사,자격검정(정파통신분야),통신보안,자격취득교육 - 전화:1899-5599,-홈페이지:www.kca.kr] 검사신청 → 검사:검사증명서발급 → 무선국운용](/home/www/images/wave_cont_pic01_2024.png)

준공(변경) 허가 및 개설신고 → 준공신고서 제출 : 검사수수료 납부 및 검사일정 협의 → 준공(변경)검사 : 합격 시 검사증명서 교부, 불합격 시 시정기한 내 조치 후 재검사 → 무선국 운용

정기검사 안내 → 정기검사 신청(시설자 → KCA 지방본부) : 검사 수수료 납부 및 검사일정 협의 → 정기검사(합격 시 검사증명서 교부, 불합격 시 정기검사 재실시)
| 검사종류 | 관련 법규 | 내 용 |
|---|---|---|
| 준공검사 | 전파법 제24조 [검사] |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를 준공하고, 최초로 무선설비 및 무선종사자 배치에 대하여 확인 받음 |
| 정기검사 |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
| 변경검사 | 무선국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 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 실시 | |
| 수시검사 |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여 실시하는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