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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변경) 허가 및 개설신고 → 준공신고서 제출 : 검사수수료 납부 및 검사일정 협의 → 준공(변경)검사 : 합격 시 검사증명서 교부, 불합격 시 시정기한 내 조치 후 재검사 → 무선국 운용
정기검사 안내 → 정기검사 신청(시설자 → KCA 지방본부) : 검사 수수료 납부 및 검사일정 협의 → 정기검사(합격 시 검사증명서 교부, 불합격 시 정기검사 재실시)
검사종류 | 관련 법규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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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 전파법 제24조 [검사] |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를 준공하고, 최초로 무선설비 및 무선종사자 배치에 대하여 확인 받음 |
정기검사 |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
변경검사 | 무선국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 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 실시 | |
수시검사 |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여 실시하는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