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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자격본부
는
국가자격검정의 All Digital 전환을 통해 우수 ICT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국민서비스
디지털화
신규 자격 시행기반 구축
법적근거
전파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추진경과
조직
본사 1본부 2팀, 지역 9본부 1지사
1. 자격검정 시행
국가전문자격 9종목(육상·항공·해상·제한무선통신사, 제1급~4급아마추어무선기사)
국가기술자격 18종목(전파전자·무선·방송통신, 정보통신·통신설비, 정보보안 종목)
2. 무선종사자 교육
온라인 자격취득교육(육상·항공·제한무선통신사 종목의 자격취득교육을 이수할 경우, 자격검정 응시 시 해당 종목의 검정과목 전체 또는 일부가 면제됨)
3. 통신보안교육
유·무선 통신 매체의 보안 취약성으로 정보 누설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선통신업무 종사자는 5년 주기로 통신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 자격검정 시행
국가기술자격 직무수행 분야
국가전문자격 직무수행 분야
2. 무선종사자 교육
온라인 자격취득교육 절차
3. 통신보안교육
사업 추진방향
아카이브
사업개요 및 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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