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는 지난 26일 미디어 시장 M&A 정책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KCA 제23회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을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o 이번 포럼은 글로벌 OTT 플랫폼의 진출 등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가 증가하면서, 기업 간 M&A 정책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o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조영훈 SKB 부사장, 강민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 이영주 교수는 발제에서 공정위,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3개 심사기관 간 협의체 활성화, 과도한 자료 보정 요청으로 인한 심사지연 자제, 심사과정 상 의견서 공개 등 절차 투명성 확보를 개선방향으로 제안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o 조영훈 부사장은 효율적인 M&A 심사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과 조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와 M&A 심사의 중복 문제와 M&A 심사 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o 강민채 변호사는 방송통신사업자의 M&A에는 다수의 규제기관이 관여함에 따라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한 심사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규제기관 간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일원화된 심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의 체계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KCA는 향후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을 통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방송‧미디어 산업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정책이슈를 발굴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