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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작성자 : 감사팀작성일 : 2022-01-13 18:06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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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하나.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 둘.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 셋.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 가능
○ 넷.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다섯.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계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그 중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여섯.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인ㆍ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ㆍ단속 대상자, 인사ㆍ평가ㆍ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금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사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8.(토) ~ 2.6.(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