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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공공기관 규정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작성자 : 총무홍보팀작성일 : 2020-05-08 11:2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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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공공기관 규정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공공기관 총 206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중앙부처·지자체 대상 4차례 전환에 이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초 시도 -

 ① 신규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이 가능해진다(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② 신개발 목재에 대해 기존에 규정된 품질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품질 시험이 가능해진다(임업진흥원)

 ③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특정 업종에 대한 제한없이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신용보증기금)

 ④ 3천만원 이상 소송에 대해서도 분야 제한 없이 소비자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소비자원)

 ⑤ 시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국가기술자격 시험도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진다(산업인력공단)


□ 3대 특징

1. 공공기관 규정 대상 최초 시도

2. 개별 사례 他 유사기관 확산·적용

3. 공공기관 역할 전반에 개선과제 발굴


□  4대 영역, 206개 과제 발굴

01. 신산업 발전 촉진 60건

02. 기존산업 활력 제고 56건

03. 주민생활 불편 해소 68건

04. 포용사회 기반 확산 22건
 


□ 주요사례

1. 신산업·신기술 발전 촉진 : 60건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이 확대됩니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ㅇ (기존) '특정 기업, 개인'으로 입주 제한

 ㅇ (개선) '기타 분류 유형' 신설


 신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연구의 참여자격이 확대됩니다(한국전력기술)

 ㅇ (기존) 특정 분야 업종에 한정(에너지 관련 제조업체 등)

 ㅇ (개선) '모든 중소기업' 참여 가능


2. 기존산업 활력 제고 : 56건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신용보증기금)

 ㅇ (기존) “제조업 분야”만 신용보증 지원

 ㅇ (개선) 지방이전을 하는 모든 중소기업 지원


 긴급공사 필요시, 수행사업자 선정 범위가 확대됩니다(한국서부발전 외 2개사)

 ㅇ (기존)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에 한정하여 발주

 ㅇ (개선) “공사실적이 있는 현지 사업자”로 사업자 선정 범위 확대


3. 주민생활 불편 해소 : 68건 

 소비자 소송지원 신청자격이 확대됩니다(한국소비자원)

 ㅇ (기존) 3천만원 이상의 소송인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 신청자격을 '특정 분야 소비자'로 한정

 ㅇ (개선) 신청자격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건의 당사자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소비자'로 포괄적 정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합리화됩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ㅇ (기존) 시험시간 2시간 이상인 시험만 화장실 이용 가능

 ㅇ (개선) 2시간 미만 시험도 화장실 이용 후 응시할 수 있또록 단계적으로 전환


 분양보증사고 통지 방식이 다양해집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ㅇ (기존) 건설사 부도 등 분양보증사고 발생 시, 분양계약자에게 '서면'통지로 한정

 ㅇ (개선) 전자우편,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 허용


4. 포용사회 기반 확산 : 22건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직무가 확대됩니다(한국수자원공사)

 ㅇ (기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육아휴직 대체인력, 단순노무 직무”만으로 한정

 ㅇ (개선) 모든 직무에 대해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허용(운동 트레이너 등 부적합한 직무 제외


 우선구매 대상 기업 범위가 확대됩니다(한국남부발전)

 ㅇ (기존)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고용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만 가점

 ㅇ (개선) 가점 부여 대상 기업을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ㅇ 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