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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진흥] 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 콘텐츠산업진흥팀작성일 : 2021-01-22 15:26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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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공고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공고

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해외 한국어방송의 제작능력강화와 한국어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한 『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자체제작 지원』 및 국내 우수 방송콘텐츠를 해외 한국어방송사에 제공, 재외동포의 시청권 보장과 한류 확대를 위한 『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방영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 1.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자체제작 지원


1. 목 적

  ㅇ 해외 한국어방송사의 한국어 방송콘텐츠 자체제작 지원을 통한 방송 제작 역량 강화와디지털미디어 신유형 방송콘텐츠 육성으로 해외동포의 우리말‧우리문화 접근성 제고


2. 공모분야

부문

구 분

최대 신청 금액

지원조건

라디오

라디오 방송콘텐츠

3,000만원

총 50분 이상(1편 이상)

TV

TV 방송콘텐츠

5,000만원

국내 방송사‧제작사

컨소시엄(공동제작)

7,000만원

해외 한국어방송사 2개사

컨소시엄(공동제작)

8,000만원

해외 한국어방송사 3개사 이상

컨소시엄(공동제작)

10,000만원

OTT

OTT 콘텐츠

5,000만원

방송 총 50분 이상(1편 이상)

및 OTT 콘텐츠 5분 이상(6편)


3. 지원 대상 

  ㅇ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등록/유효기간 확인)를 받고, 한국어 방송콘텐츠를 고정 채널로 정기적 송출하고 있는 사업자

     ※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등록/유효기간 확인)를 받은 사업자(대한민국의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기준에 따른 ‘지상파·케이블·위성·IPTV’사업자)

4. 지원조건

 ㅇ 지원 신청 사업자는 자체 투자계획서 제출(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ㅇ 특정 외부인력 활용 또는 외주 제작비용은 전체 제작비의 30% 이하만 적용 가능(단, 30%를 상회할 경우 반드시 컨소시엄(공동제작)을 구성하여 신청)

 ㅇ 컨소시엄(공동제작) 주관사업자는 참여사업자 간 체결한 표준계약서와 송출의견서를반드시 제출, 동 표준계약서에는 편성계획과 참여사업자 저작권 합의 내용 반드시 포함

      ※ 컨소시엄(공동제작) 표준계약서는 사업수행 안내서 참조    

 ㅇ 컨소시엄(공동제작) 주관사업자는 반드시 전체 제작비의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중소방송사와 컨소시엄(공동제작) 시 평가 우대

      ※ 주관사업자는 반드시 해외 한국방송사업자이어야 함

 ㅇ 한국어방송사간 컨소시엄(공동제작) 경우 타 국가와 연계 시 가점 적용되며, 주관사업자가전담하여 사업수행, 예산 집행 및 정산 의무


5. 공고기간 및 신청방법

  ㅇ 공고기간 : ’21. 1. 22.(금) ~ 3. 2.(화)

  ㅇ 신청기간 : ’21. 2. 15.(월) 09:00 ~ 3. 2.(화) 14:00까지(한국시간)

  ㅇ 신청방법 : 메일 접수(kcon@kc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


6. 향후일정

  o 선정심사 : ’21년 3월 중순

  o 선정발표 : ’21년 3월 하순

  o 지원 협약체결 : ’21년 4월 ~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참고사항

  o 신청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수행지침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선정 후 '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수행지침 안내서'에 따른 서류 미제출 시 선정취소, 차순위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8. 사업관련 문의

  o 전자우편 : kcon@kca.kr

  o 전화번호 : 082-061-350-141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한성돈 차장)

              082-061-350-140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박재호 주임)


첨부 : 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수행지침 안내서 1부.  끝.


□ 방영권 지원


1. 목 적

  ㅇ 콘텐츠 수급이 어려운 지역의 한국어방송사에 대해 국내 방송콘텐츠의 방영권을 구매 지원, 해외동포의 시청권 보장 및 방송한류 확대


2. 지원대상

 ㅇ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등록/유효기간 확인)를 받고, 한국어 방송콘텐츠를 고정 채널로 정기적 송출하고 있는 사업자

     ※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등록/유효기간 확인)를 받은 사업자(대한민국의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기준에 따른 ‘지상파·케이블·위성·IPTV’사업자)


3. 공고기간 및 신청방법

  ㅇ 공고기간 : ’21. 1. 22.(금) ~ 3. 2.(화)

  ㅇ 신청기간 : ’21. 2. 15.(월) ~ 3. 2.(화) 14:00까지(한국시간)

  ㅇ 신청방법 : 메일 접수(kcon@kc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


4. 지원방식

 ㅇ국내 방송사 판매가능 방송콘텐츠 중 해외 한국어방송사의 선호 방송콘텐츠를 신청 받아국내 방송사와 협의 후 구매·지원(장르별로 최근 송출된 방송콘텐츠를 최우선 구매 지원)


5. 향후일정

 ㅇ 방송콘텐츠 선정‧구매 : ’21년 3월 ~ 4월

 ㅇ 선정 방송콘텐츠 제공 : ’21년 6월

 ㅇ 방송콘텐츠 송출 : ’21년 7월 1일 ~ ’22년 6월 30일 까지(한국날짜)

    - 지원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송출편성표’ 제출(1차-’21.12.31, 2차-’22.6.30)

      ※ 국가별 인터넷 상황 및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저장매체(외장하드) 등을 통한 방송콘텐츠 제공


6. 참고사항

 ㅇ 신청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수행지침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업관련 문의

 ㅇ 전자우편 : kcon@kca.kr

 ㅇ 전화번호 : 082-061-350-141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한성돈 차장)

               082-061-350-140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박재호 주임)


첨부 : 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수행지침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