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채용공고입찰공고KCA뉴스카드뉴스설문조사

공지사항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방송통신진흥] 2020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 콘텐츠산업진흥팀작성일 : 2020-01-30 13:032,241
알림존 노출 요청
알림존 노출 요청
과기부 전송
파일
첨부파일 전체(압축) 다운로드



2020년 해외 한국어방송 자체제작 및 방영권 지원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해외 한국어방송사의 방송 제작능력 강화와 한국어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한 『2020년 해외 한국어방송 자체제작 지원』 및 국내의 우수한 방송콘텐츠를 해외 한국어방송사에 제공하는 『2020년 해외 한국어방송 방영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자체제작 지원

1. 지원내용

ㅇ 지원 대상
  해외에서 국영 및 영리/비영리 법인형태로 운영되며, 정기적으로 한국어방송을 제작하고 고정채널로 송출중인 방송사로서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등록/유효기간 확인)를 받은 사업자(대한민국의 경우 “방송법” 기준에 따른 ‘지상파·케이블·위성·IPTV’ 사업자를 지칭)
ㅇ 신청 장르
  사업 기간 내 지원금을 집행하여 프로그램의 기획·제작·송출이 가능한 한국어방송콘텐츠(장르제한 없음)

2. 지원규모

ㅇ 최대 지원신청 가능 금액 내에서 2개 프로그램까지 복수 신청 가능

구분, 최대 신청가능 금액, 지원 대상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최대 신청가능 금액지원 대상
TV 방송(해외 한국어방송사 자체제작)5,000만원60분 이상
(15분: 4회 이상, 30분: 2회 이상, 60분: 1회 이상)
TV 방송(국내외 방송사‧제작사 컨소시엄(공동제작))7,000만원
Radio 방송(음악, 드라마, 교양, 취재, 공연 등)3,000만원

3. 지원조건

ㅇ 지원 신청 사업자는 자체 투자계획서 제출(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ㅇ 특정 외부인력 활용 또는 외주 제작비용은 전체 제작비의 30% 이하만 적용 가능(단, 30%를 상회할 경우 반드시 컨소시엄(공동제작)을 구성하여 신청)
ㅇ 컨소시엄(공동제작) 주관사업자는 참여사업자 간 체결한 표준계약서와 송출의견서를 반드시 제출, 동 표준계약서에는 편성계획과 참여사업자 저작권 합의 내용 반드시 포함
   ※ 컨소시엄(공동제작) 표준계약서는 사업수행 안내서 참조
ㅇ 컨소시엄(공동제작) 주관사업자는 반드시 전체 제작비의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중소방송사와 컨소시엄(공동제작) 시 평가 우대
   ※ 주관사업자는 반드시 해외 한국방송사업자이어야 함

4. 공고기간 및 신청방법

ㅇ 공고기간 : ’20. 1. 30.(목) ~ 3. 9.(월)까지
ㅇ 신청기간 : ’20. 2. 17.(월) 09:00 ~ 3. 9.(월) 14:00까지(한국시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kobi.kca.kr) 접수 (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 신청사는 반드시 kobi.kca.kr 접속하여 사업자정보 현행화

5. 향후일정

o 선정심사 : ’20년 3월 중순
o 선정발표 : ’20년 3월 하순
o 지원 협약체결 : ’20년 4월 ~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참고사항

o 신청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2020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수행지침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선정 후 '2020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수행지침 안내서'에 따른 서류 미제출 시 선정취소, 차순위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7. 사업관련 문의

o 전자우편 : kcon@kca.kr
o 전화번호
  082-061-350-141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한성돈 차장)
  082-061-350-140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박재호 주임)

첨부 : 2020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수행 안내서 1부. 끝.

□ 방영권 지원

1. 지원내용

ㅇ 지원 대상
  해외에서 국영 및 영리/비영리 법인형태로 운영되며, 정기적으로 한국어방송을 제작하고 고정채널로 송출중인 방송사로서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등록/유효기간 확인)를 받은 사업자(대한민국의 경우 “방송법” 기준에 따른 ‘지상파·케이블·위성·IPTV’ 사업자를 지칭)
ㅇ 지원 장르
  국내 방송사가 제작한 방송콘텐츠 중 다큐·드라마·예능·어린이 장르 등

2. 공고기간 및 신청방법

ㅇ 공고기간 : ’20. 1. 30.(목) ~ 3. 9.(월)까지
ㅇ 신청기간 : ’20. 2. 17.(월) 09:00 ~ 3. 9.(월) 14:00까지(한국시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kobi.kca.kr) 접수 (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 신청사는 반드시 kobi.kca.kr 접속하여 사업자정보 현행화 수정

3. 지원방식

ㅇ 국내 방송사 판매가능 방송콘텐츠 중 해외 한국어방송사의 선호 방송콘텐츠를 신청 받아 국내 방송사와 협의 후 구매·지원(장르별로 최근 송출된 방송콘텐츠를 최우선 구매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지원 사업 대상자 지역지상파와 지역민방 등의 방송콘텐츠는 구매제외        (단, 자체 제작비로 제작한 방송콘텐츠 한해서는 사전 협의 및 검토를 통한 구매 추진)

4. 향후일정

o 방송콘텐츠 선정‧구매 : ’20년 3월 ~ 4월
o 선정 방송콘텐츠 제공 : ’20년 6월
o 방송콘텐츠 송출 : ’20년 7월 1일 ~ ’21년 6월 30일 까지(한국날짜)
   - 지원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송출편성표’ 제출(1차-’20.12.31, 2차-’21.6.30)
      ※ 국가별 인터넷 상황 및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저장매체(외장하드) 등을 통한 방송콘텐츠 제공

5. 참고사항

o 신청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2020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수행지침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업관련 문의

o 전자우편 : kcon@kca.kr
o 전화번호
  082-061-350-141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한성돈 차장)
  082-061-350-140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박재호 주임)

첨부 : 2020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수행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