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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검사]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환급)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0-06-23 08:5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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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환급) 안내


홈페이지(http://rsi.kca.kr)전화, FAX, 방문감면(환급) 세부사항 확인하기환급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응원합니다”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환급) 안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원을 위해 ’20년 검사수수료 전액 감면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면대상 : ‘20년도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대상국
      -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1.1.1.이후 무선국 감면 제외 -

※ 감면제외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전파법시행령 제101조(수수료의감면) ④항)

□ 감면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

□ 감면방법
o ‘20년도 검사 완료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 환급
o ‘20년도 검사 예정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 면제
   - 검사 예정자는 지정기한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납부자 환급신청 : 홈페이지(http://rsi.kca.kr), 전화, FAX,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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