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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진흥]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 AI·디지털미디어 신사업 TF작성일 : 2024-04-19 09:39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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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18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청년의 일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
   ○ 청년의 일경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목적

   ○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직업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사업내용

   ○ 관심 직무에 대해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들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함으로서 직무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대상

   ○ (신청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제한사항)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 30% 이하)을 초과해서 수련생을 모집할 수 없음. 다만 그 비율은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
   ○ (참여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 (제외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불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 *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표안 일자로부터(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 1년간 참여 제한
·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22년~'23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3. 지원내용 및 운영방법

□ 지원내용

   ○ 10주형 인턴형 프로그램 지원 (주 25시간, 총 250시간)
    - 참여기업 : 참여청년 1인당 50만원 (10주 / 주당 5만원)
    - 멘토 : 멘토 1인당 37.5만원 (10주 / 주당 3.75만원)
    - 참여청년 : 수당 최대 350만원 (10주 / 주당 35만원)
      * 최대 주 25시간 기준 (주 40시간 진행 희망시 추가시간은 참여기업에 부담)


< 참고 : 지원금액(10주 기준) >

구분, 지급대상, 명칭, 지급기준(A), 지원금액(B), 기간(C), 총액(A+B+C)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지급대상명칭지급기준
(A)
지원금액
(B)
기간
(C)
총액
(A+B+C)
사전
직무교육
청년수당1인3.75만원1주3.75만원
일경험
인턴쉽
기업지원금1인5만원10주50만원
멘토수당1인(멘토)3.75만원10주37.5만원
청년수당1인35만원10주350만원
체류지원비1인5만원10주50만원
   ※ 연고지(주민등록, 학교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 소재 기업일 경우 체류비 일부를 지원하며, 최단거리가 왕복 60km 이상, 4주 기준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지원

□ 일 경험 프로그램 기업참여 과정

구분 추진절차 수행내용 실시시기
           

참여기업
등록
 1. 참여기업 등록 · 참여의향서,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작성 후 제출 상시
2. 협약체결· 운영기관(KCA)-참여기업 협약체결
 ※ 참여기업 자격조회 시행
 기업 선정시
         

프로그램
운영
 1. 담당자(멘토) 지정 · 기업-청년 매칭 (운영기관 수행) 에 따른 참여기업 담당자 지정 개시전~후
 
2. 청년관리 · 운영계획서에 따른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 관리 
 
         

사업종료
  실적보고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전산처리 종료 후 2주

□ 인턴형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프로그램 내용) ① 과업 및 직무실습, ② 기업 현장 교육・실습 병행 프로그램, ③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 사업 취지에 맞게 편성
   ○ (일경험시간) 주당 25시간 이내, 총 10주 운영
      ※ 일경험 운영 시간은 9~18시에 한하며 주 25시간 초과분에 대한 청년수당은 기업 부담
      ※ 1일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휴일, 야간(오후 6시~오전5시) 등에 일경험 실시 불가
   ○ (멘토지정) 일경험 프로그램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청년 10명당 멘토 1명)하여야 하며, 워크넷 기업 등록 및 인턴십 운영계획서를 사전에 운영기관으로 제출


<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안) 예시 >

구분, 인턴형 일경험(10주)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인턴형 일경험(10주)
일경험 기간10주(250시간)
프로그램 내용① 청년의 진로설계와 관련된 직무 실습·지도
② 1:1 현장 멘토링, 전문가 현장실습 및 강의
③ 직무특성을 반영한 개별 과제(IT 프로그램 설계 실습 등) 부여 등
※ 근로자를 대체하는 업무 수행 금지, 수련 내용의 수시 변경 및 관계없는 업무 종사 금지,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의 배제

4.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apply1@kca.kr)
□ 제출서류 : 공고문 파일 [붙임1~5] 참조
□ 문의사항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061-350-1416, 1417,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