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촉탁계약직 채용 공고
「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전파로 소통하고 방송‧통신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 11. 2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채용규모
구분, 채용분야(주요업무), 고용형태, 근무형태, 채용인원, 근무지로 나타내는 표입니다.구분 | 채용분야(주요업무) | 고용형태 | 근무형태 | 채용인원(총 17명)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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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직 | 무선국검사 전자파강도측정
| 기간제 계약직 | 주32시간 (주4일) | 5명 | 수도권, 서울본부,북서울본부, 경인본부 중 근무 |
1명 | 부산본부 |
4명 | 충청본부 |
2명 | 전남본부 |
1명 | 경북본부 |
2명 | 전북본부 |
촉탁계약직 (보훈전형) | (상 동) | (상 동) | (상 동) | 1명 | 부산본부 |
1명 | 강원본부 |
※ 주요업무는 직무기술서 참조
□ 계약기간구분, 계약기간 나타내는 표입니다.구 분 | 계 약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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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 2025. 1. 1. ~ 2025. 12. 12. |
촉탁계약직 (보훈전형) | 2024. 12. 30. ~ 2025. 12. 12. |
□ 응시자격구분, 계약기간 나타내는 표입니다.구 분 | 응 시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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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기관에서 정년퇴직한 자로서 무선국 검사관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계약종료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소지자 -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촉탁계약직 (보훈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자 |
□ 보수 및 처우 : 진흥원 내규(계약직관리규칙)에 의함□ 가점기준구분, 내용, 서류, 면접,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구분 | 내용 | 서류 | 면접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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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경험자 | KCA 청년인턴 경험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개월 이상 재직) | 3점 | 3점 | 최고 가점 1개 항목만 인정 |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KCA 청년인턴 선발 (접수마감일 기준 인턴 종료일 3년 이내) | 5점 | 5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점 또는 10점 | 5점 또는 10점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10점 | 10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5점 | 5점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명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인정 | 5점 | 5점 |
지역인재 | 광주·전남 소재 대학(교)·고등학교 졸업자 (최종학력 기준, 대학원 이상 제외) | 1점 | 1점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접수마감일 기준 인증등급 3급 이상 | 2점 | 2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이탈주민 | 3점 | 3점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 3점 | 3점 |
경력단절여성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경력단절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성 | 3점 | 3점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제38조의 자립지원 대상자 | 3점 | 3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ㅇ 서류전형
- 직무관련 경력 및 경험, 고객이해도, 공직자 윤리, 소통·융화 등을 평가하고 평균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처리 ㅇ 면접전형
- 무선국 검사기술 및 행정, 전파제도 이해, CS마인드, 회사발전 기여, 직무경험 전수 등을 평가하고 평군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심사결과 적격자(70점 이상)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 선발 □ 전형일정전형일정을 구분, 일정, 비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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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접수 | '24. 11. 29.(금) ∼ '24. 12. 13.(금) | 홈페이지, 알리오 접수처: https://kcarecruit.kr |
① 1차 전형 (서류) | 인재선발시험 위원회 | '24. 12. 17.(화) | 본사(나주) |
합격자 발표 | '24. 12. 18.(수) | 홈페이지, 이메일, 개별문자 |
② 2차 전형 (면접) | 인재선발시험 위원회 | '24. 12. 23.(월) | 본사(나주) |
합격자 발표 | '24. 12. 26.(목) | 홈페이지, 이메일, 개별문자 |
채용구비서류 제출 | '24. 12. 26.(목) ∼ '24. 12. 27.(금) | 본사(나주) |
임 용 | '24. 12. 30.(월) | 보훈전형 限 |
'24. 1. 1.(수) |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처 : https://kcarecruit.krㅇ 접수기간 : 2024. 11. 29.(금) ~ 2024. 12. 13.(금) 16:00□ 유의사항➀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➁ 응시자는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➂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➃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➄ 우리원은 NCS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에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 채용과 무관한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부정청탁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 입사지원서에 응시자격·직무능력 확인을 위하여 학력·전공에 대한 정보를 작성 할 수 있음
➅ 최종합격 예정자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자료 및 채용구비서류(원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자격, 학력, 교육, 경력, 가점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에 대한 증빙자료(사본)을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달라 발생하는 불이익(불합격 등)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➆ 채용분야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70점 미만) 선발하지 않습니다.
➇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자는 채용전형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진흥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표 1) 작성 후 채용담당자에게 별도 신청
※ 반환 청구 접수 후,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진흥원이 부담함)
➉ 전형결과와 관련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은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채용 이의신청서(별표 2) 작성 후 채용담당자에게 별도 신청□ 문의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사총무팀 (061-350-1352, 1353,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