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촉탁계약직 채용 공고
「방송‧통신‧전파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산업진흥 전문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전파로 소통하고 방송‧통신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 1. 1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채용분야 및 규모
구분, 채용분야(주요업무), 고용형태, 채용인원, 비고로 나타내는 표입니다.구분 | 채용분야(주요업무) | 고용 형태 | 채용 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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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 자격취득교육 전문강사 (육상·항공·제한무선통신사 취득교육 강의) | | 기간제 | 3명 | 순회강의 |
□ 계약기간 : ’20. 2. 1. ∼ ’20. 12. 31.(11개월)□ 응시자격 :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에 의해 전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정년퇴직한 자로서 무선설비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자격취득교육 강사 또는 무선국검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단,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는 임용 불가)
※ 관련근거 [별표1 참조]
1.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2. 계약직 관리 규칙 제3조8호(용어정의), 제16조(근무상한연령)
3. 자격취득교육 전문강사 운영·관리 지침 제3조(자격기준)
□ 채용방법 : 서류·면접 전형 ① 서류전형 : 자격요건에 대한 적부 심사
② 면접전형 : 시범강의 및 심층면접
- (시범강의) 육상·항공·제한무선통신사 3개 과목 중 1개 과목 선정
- (심층면접) 회사발전 기여, CS 마인드 및 조직융화, 공직자 청렴·윤리 의지, 전문강의 역량 개발 계획
□ 보수 및 처우 : 진흥원 내규(계약직관리규칙)에 의함□ 전형일정전형일정을 구분, 일정, 비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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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접수 | ’20. 1. 16.(목) ∼ ’20. 1. 20.(월) | 홈페이지, 알리오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
서류 · 면접 전형 | 인재선발시험 위원회 | ’20. 1. 22.(수) | 본사(나주) |
합격자 발표 | ’20. 1. 23.(목) | 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
필요서류 제출 | ’20. 1. 23.(목) ∼ ’20. 1. 30.(목) | 건강검진서류, 근로계약서 등 |
임 용 | ’20. 2. 1.(토) | |
※ 전형단계별 세부내용은 별도 안내 할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ㅇ 접수기간 : 2020. 1. 16.(목) ~ 1. 20.(월)□ 유의사항 ➀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② 면접전형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그 외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③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70점 미만) 선발하지 않습니다.
④ 임용 후에는 인사규칙 제38조에 따라 순환근무가 가능합니다.
⑤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와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문의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사노무팀 (061-350-1356, 1352, 1353)[별표 1] 관련규정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계약직 관리규칙
제3조(용어정의) 8호
“촉탁계약직”은 진흥원에서 정년퇴직한 직원 중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16조(근무상한연령)
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촉탁계약직은 63세로 한다.
제17조(보수) 4호
제수당, 경영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은 보수규정 및 보수규칙을 준용한다.
자격취득교육 전문강사 운영·관리 지침
제3조(자격기준)
무선설비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내부강사 또는 무선국 검사 등 전파관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