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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촉탁계약직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1-05-31 17: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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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촉탁계약직 채용 공고


「방송‧통신‧전파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산업진흥 전문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전파로 소통하고 방송‧통신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 5. 3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채용규모

구분, 채용분야, 주요업무, 고용형태, 채용인원, 근무지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채용분야주요업무고용형태채용인원근무지
촉탁계약직경영관리건축물 운영‧관리직무기술서기간제1명서울
※ 주요업무는 직무기술서 참조

□ 계약기간 : 임용일 ∼ ’21. 12. 10.

□ 응시자격

➀ 진흥원 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제1항에 규정한 기관에서 정년퇴직한 자로서 건축물 운영‧관리 분야 3년 이상 재직한 자
➂ 만 65세 이하인 자(계약 종료일 기준)
➃ 운전면허 소지자(2종 이상)
   ※ 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불가


□ 가점항목
가점항목을 구분, 내용, 서류, 면접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내용서류면접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101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55

□ 전형방법 : ①서류전형 ②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 고객이해도, 공직자 윤리, 소통·융화, 직무관련 경력 및 경험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위원별 평균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ㅇ 면접전형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위원별 평균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심사 결과 적격자(70점 미만)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음


□ 근무지 : 서울

□ 보수 및 처우 : 진흥원 내규(계약직관리규칙)에 의함

□ 전형일정
전형일정을 구분, 일정, 비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일정비고
채용공고 및 접수'21. 5. 31.(월) ∼ '21. 6. 14.(월)KCA 홈페이지, 알리오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서류전형인재선발시험
위원회
'21. 6. 17.(목)본사(나주)
합격자 발표'21. 6. 18.(금)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면접전형인재선발시험
위원회
'21. 6. 24.(목)본사(나주)
합격자 발표'21. 6. 25.(금)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 상기 일정은 진흥원 내부 사정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ㅇ 접수기간 : 2021. 5. 31.(월) ~ 6. 14.(월) 16:00

□ 유의사항

➀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➁ 면접전형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그 외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➂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70점 미만) 선발하지 않습니다.
➃ 임용 후에는 인사규칙 제38조에 따라 순환근무가 가능합니다.
➄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와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문의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사노무팀 (061-350-1353,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