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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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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설치 근거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목적 :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설치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설치목적 :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등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
설치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위탁 근거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주요 재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10.3.23.)에 따라 구)방송발전기금에 주파수할당대가의 일부를 재원으로 추가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설치('11.1.1)
  • 기금은 방송사 분담금과 주파수 할당대가(방발기금 45%, 정진기금 55%) 등으로 조성
기금의 조성 및 용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및 제26조(기금의 용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대한 구분, 조성, 용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조성용도
주요내용-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따른 신규이용자에 대한 손실보상 징수금
-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 할당대가 및 보증금
- 주파수할당 신청철회 및 미사용 주파수 반납에 따른 보증금
- 주파수 심사할당의 대가할당 전환자에 대한 산정금
- 지상파ㆍ종합편성ㆍ보도전문ㆍ종합유선ㆍ위성ㆍ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ㆍ홈쇼핑사업자의 분담금
-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 기금운용 수익금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 방송통신 표준개발, 제정 및 보급사업
- 방송통신 인력 양성 사업
-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사업
- 공익ㆍ공공 운영 목적의 방송통신 지원
- 네트워크 지역ㆍ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 방송통신콘텐츠 제작ㆍ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 시청자 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 시청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 방송통신광고 발전 지원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비용 지원
-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 지원
- 방송통신 국제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 주파수 회수ㆍ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 기간 만료전 반환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2조(기금의 조성) 및 제44조(기금의 용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대한 구분, 조성, 용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조성용도
주요내용-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주파수할당대가
-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 정보통신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반환금
기금운용ㆍ관리 주요 연혁
기금운용ㆍ관리 주요 연혁에 대한 구분, 주요 연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주요 연혁
2011. 1.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 위탁 기관으로 KCA지정
2015. 1.ICT 기금 사업체계 개편, 비R&D 분야 관리기관으로 KCA 지정
2016. 1.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위탁 기관으로 KCA 지정
※ ICT 기금(방발/정진) 운용∙관리 일원화
‘24년도 ICT기금 운용 규모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 규모 : 자체 수입 53.03%, 정부내부 수입 21.02%, 여유자금회수 25.95%
운용 규모 : 사업비 71.94%, 기금운영비 0.34%, 정부내부지출 3.04%, 여유자금운용 24.68%

(단위 : 백만원)

‘24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규모에 대한 조성 규모, 운용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조성 규모운용 규모
조성1,252,674지출1,252,674
자체 수입664,323사업비901,203
정부내부 수입263,309기금운영비4,219
여유자금회수325,042정부내부 지출38,154
여유자금운용309,098
정보통신진흥기금
조성 규모 : 자체 수입 43.50%, 정부내부 수입 43.68%, 여유자금회수 12.82%
운용 규모 : 사업비 68.93%, 기금운영비 1.60%, 정부내부지출 5.90%, 차입금이자상환 0.68%, 여유자금운용 22.89%

(단위 : 백만원)

‘24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규모에 대한 조성 규모, 운용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조성 규모운용 규모
조성1,379,738지출1,379,738
자체 수입600,192사업비951,077
정부내부 수입602,702기금운영비22,117
여유자금회수176,844정부내부 지출81,395
차입금이자상환9,326
여유자금운용315,823